검찰 공판부, 내년 8월까지 법원 상주… 33년 불편한 동거 끝낸다
법원, ‘내년 8월 말까지 사용’ 검찰 공문 수용
2021-12-27 14:14:46 2021-12-27 14:14:4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검찰 공판부가 33년여 간 상주해온 것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법원과 검찰이 사무실 사용 기간을 내년 8월까지 미루기로 27일 합의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4일 서울고법에 “내년 8월 말까지 서관 12층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을 검토한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공판부 검사실 상주 인원 퇴거시켜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19년 3월부터 검찰 측에 공판부 퇴거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퇴거 시일을 26일로 특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법원 청사 12층에 상주해온 공판부 검사실은 전날(26일)까지 퇴거해야 했다.
 
검찰 측은 법원에서 요청한 퇴거일을 앞둔 지난 23일 “검찰과 법원은 법원 건물 일부에 대한 검찰 이용을 서로 양해해 30년 넘게 평온하게 지내왔다”면서 “그런데도 서울고법은 일방적으로 퇴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고, 다만 그에 따른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관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서울고법은 퇴거를 압박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5년 법원과 검찰 청사 사이에 ‘형사기록열람등사센터 및 공판부관(가칭)’이 완공되면 법원 내 공판부를 이곳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후 법원과 검찰 측의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됐으나 사무실 이전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일단락 됐다.
 
검찰 공판부는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지어진 이래로 12층을 차지해왔다. 현재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으로 청사 서관 12층의 절반(410㎡, 약 124평) 가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청사 내 4층, 5층 일부 공간도 공판검사 대기실로 쓰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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