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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몽골 여중생 집단 폭행' 직권조사
경찰, 학교 등 피해자 초동조치 적정성 판단
2021-12-22 15:12:00 2021-12-22 15:12: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여중생 집단 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2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을 적정하게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는 한국인 여중생 4명이 몽골 출신 이민자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폭행한 뒤 동영상까지 유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양산 시내 모처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 학생의 국적을 비하하는 글을 이마에 쓰고 폭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주변 학생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 캡쳐.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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