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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컨소시엄 실무과장, 대장동 아파트 '무순위'로 당첨
"성남의뜰 사외이사 파견은 사업 마무리 시점에 파견"
2021-11-17 22:43:47 2021-11-17 22:43:47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주간사인 하나은행 실무자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측은 "직원이 미분양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정당하게 분양 받았다"고 해명했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2019년 2월 분양 당시 대리 직급이었던 실무자는 판교도시개발구역 11블럭 본 청약에 참여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 아파트 당첨권을 쥐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이 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확인한 결과, 2018년 12월 분양 당시에는 모든 평형대가 1순위에서 2.74~5.96대 1로 마감했다. 그러나 전체 448가구 중 60가구의 미계약분이 발생해 지난 2019년 2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다만, 청약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내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공고 후 미분양이나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청약을 접수하는 제도다. 청약 통장 유무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단지 추첨 만으로 진행되지만 본 청약과 마찬가지로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당시 아파트 투유)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직원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두고 '특혜' 의혹을 받는 이유는 분양 이후 성남의뜰 사외이사에 파견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 측은 이 직원이 사외이사에 파견된 시점은 대장동 사업이 끝날 무렵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업 대부분은 부장 직급이었던 직원이 사외이사로 파견돼 실무를 맡았다"며 "올해 3월 사업이 다 끝나면서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하는 일이 없어졌기에 부장이 업무를 맡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 과장 직급인 해당 직원이 사외이사로 교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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