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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상)은행권 이직 러시에 손해배상 청구 논란까지
전 직장 동료에 이직 권유했다 손해배상 청구 경고 받아
인터넷은행, 경력직 채용 위해 공격적 유인 전략
시중은행, 올해만 4000명 이상 이탈 전망
2021-11-10 15:52:59 2021-11-10 15:52:59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이직 러시가 벌어지면서 이탈을 막으려는 시중은행과 채용에 나선 인터넷은행 사이 신경전이 치열하다. 최근엔 인재 모시기 전쟁이 격화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다니다 작년 인터넷은행으로 이직한 A씨는 전 직장 동료 B씨에게 이직을 권유했다가 B씨가 재직 중인 은행 부지점장으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 부지점장은 A씨가 퇴직 당시 작성한 서약서를 제시하며 소속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할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가 퇴사하면서 작성한 서약서를 보면 △유인금지 △영업방해·명예훼손 금지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유인금지의 경우 '본인은 퇴사일 이후 12개월 동안 은행의 다른 임원 또는 기타 소속 직원에게 은행에서 퇴사할 것을 권유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하며, 은행과 거래 관계에 있거나 예정인 고객을 유인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퇴직 시 임금, 법정퇴지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원 전액을 이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해 은행에 반환한다'고 위약금 항목에 적혀 있다.
 
A씨는 “직접 전화까지 와서 협박성 발언을 해 너무 무서웠다”면서 “은행이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올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은행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퇴사시 서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쓸 이유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최근 은행권의 인력 유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은행들은 공격적인 유인 전략으로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토스뱅크의 경우 소속 직원이 지인이나 친구를 추천하면 인재추천비 500만원을 지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직전 회사의 최대 1.5배에 달하는 연봉과 함께 토스뱅크의 스톡옵션이나 사이닝 보너스도 제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인력 유출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소매금융 부문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씨티은행이 10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한 가운데 SC제일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인력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는 올해에만 약 4000명 이상에 달하는 인원이 퇴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인력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시중은행을 다니는 사람들의 성향을 감안한다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대출 상담창구 안내문구가 보이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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