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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접촉 격리 기간, 10일로 '단축'…접종완료자 '수동감시'
미접종자는 '10일 격리'…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수동감시자, 일상생활 가능…생활수칙 준수 의무
2021-11-01 17:19:22 2021-11-01 17:19:22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미접종자의 경우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음성 판정을 받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격리 대신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동감시' 관리를 받게 된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백신 미접종 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이들은 격리 8~9일 차에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된다.
 
백신접종은 완료한 접촉자의 경우에는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하지 않고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동감시 관리를 받게 된다.
 
박영준 중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접종완료자는 원래부터 코로나19 접촉자라고 해도 수도감시 관리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편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검사 후 결과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며 "상태를 관찰하는 기간인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확진자 접촉자 관리 관련지침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접종완료자는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영준 역학조사팀장은 "(일례로) 같은 시간대 식당 옆 테이블에 확진자가 나와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 접종 완료자면 수동감시, 미접종자면 10일 동안 격리한다"며 "그러나 미접종자인 청소년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도 부모가 접종 완료를 했다면 보호자의 일상생활에 제한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접촉 후 확진자로 분류되면 가족과 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24시간 이내 역학조사가 이뤄진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효율 올리기 위해 수동으로 조회하는 '확진자 이용시설 조회 시스템'을 자동화해 시설 방문자 명단 파악 기간을 5분 이내로 단축했다.
 
 
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백신 미접종 접촉자의 격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사진은 백신 접종 받은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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