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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 실패에 '단계적 폐지'로
"고용승계 등 매각 접점 못찾아"…당국, 소비자보호 조치명령 사전통지
2021-10-25 09:52:29 2021-10-25 09:52:29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소매금융 매각에 실패한 한국씨티은행이 단계적 사업 청산을 결정했다.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매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제안에 대한 검토를 해왔으나, 매수를 희망하는 금융사들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소매금융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노동조합과 협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4월15일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카드부문과 자산관리(WM)부문, 여·수신 부문 등 소매금융 각각을 분리매각하기 위해 여러 금융사와 매각 방식 등을 논의해왔다. 카드부문은 BC카드와, WM부문은 SC제일은행 등이 인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고용 승계, 매각가 등 매수자들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매각이 불발됐다.
 
씨티은행은 먼저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할 예정이며,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2일에는 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했다. 조치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 등이 담겼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씨티은행 본점. 사진/씨티은행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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