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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여행사 수수료 멋대로 결정한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제동'
공정위, "여행사 지급 수수료 일방적 결정"
약관 개정이 여행사 서명과 동일 효력…'불공정 약관'
여행사 업계 위기 초래…'여행업협회' 신고 건
2021-10-20 12:00:00 2021-10-20 18:06:39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전 세계 300여개의 항공사가 회원으로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여행사 지급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하자, 한국여행업협회가 신고한 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기준 전 세계 120개국 290여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는 항공사 단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항공사가 포함돼 있다. 여행사들은 전 세계 IATA 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항공사단체인 IATA와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는 IATA가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부당한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다수 항공사들이 여행사들의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해 여행사 업계의 위기가 초래됐다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한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여행사가 '여행사 핸드북'의 현재 유효한 판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하는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또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는 BSP 항공사(BSP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다. BSP 시스템은 IATA 회원 항공사들이 IATA 대리점 여행사들과 개별 계약 체결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이다.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기존 약관 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 IATA와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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