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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 배달' 못 시킨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본격 시행
경비원에 갑질, 최대 1000만원 과태료
2021-10-19 09:24:05 2021-10-19 09:24: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개별세대 택배 배달 등의 업무를 시킬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 보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다.
 
또 기존에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종 동의서 징구와 건물내 청소, 공용공간 수리 등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업무범위를 설정했다"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와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또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인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선출방법은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해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초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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