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권이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 등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내부통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두고 금융사 스스로 징계조치,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나섰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등 문제 발생시 금융사별 자체 이사회에서 징계조치를 마련하고, 당국은 관련 계획에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게 골자다.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의 개선 방안과 당국, 국회에 대한 제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되게 할 방침이다.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당국은 이사회등에 개선계획 등 제출·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건의할 수 있다.
대신 이사회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 임직원 간 역할모호·중첩 등으로 인해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간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이 의무된다.
더해 고객 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 조치해야 한다.
이때 당국은 제재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역할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취약점에 대해 개선방향 제시할 수 있다. 이들 협회는 금융권이 금소법 시행과정에서 당국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내부통제제 구축을 유도한 사례를 들었다.
원칙중심 감독시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직접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임직원 징계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내부통제 관리의무 법제화)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개정안의 내부통제관리의무에 포함돼 있는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사실상의 결과책임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하고 제재 사유도 정부안과 같이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정했다.
은행연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6개 금융협회장은 발전방안 마련에서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내부통제에 부합하는 경영·영업·규제환경을 조성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실질적·체감적으로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했다"고 전했다.
사진/각 협회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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