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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민·관 2000명 투입…적발 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2021-09-05 17:35:34 2021-09-05 17:35:3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행양수산부가 2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이다.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양경찰 등 모두 730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투입되는 인원은 2000명이 넘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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