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송 아프간인에 '특별기여자' 명명…"영주권 검토 안 해"
박범계 "난민보다 더 많은 배려 예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8-26 17:43:42 2021-08-26 17:43: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의 활동을 도운 후 국내로 이송된 현지 협력자와 가족에 대해 정부가 '특별기여자'라고 명명하고, 체류 자격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특별 입국자와 관련한 브리핑 후 이들에게 F-2 비자 외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F-2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장기 체류자로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이 가능해지나, 영주권 문제는 아직 정부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외교부가 이들에 대해 '특별공로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공로자'란 명칭은 국적법상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그래서 법무부는 '특별기여자'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오늘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입국한 협력자 중 난민 신청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이번에 입국하는 '특별기여자'들은 출입국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종적으로 F-2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써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난민은 별도로 심사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이분들은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기여한 조력자들로,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협력자가 아닌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협력자와 가족이 체류 자격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23조 2항 1호가 규정하는 취업 활동 가능한 거주(F-2) 자격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우선 단기방문(C-3) 도착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켰으며,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들이 임시생활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