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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의결
체계·자구 심사 기간 '120일→60일' 축소
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2021-08-23 12:23:21 2021-08-23 12:23:21
[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그동안 월권 논란을 빚었던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심의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7월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조정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를 심사하면서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심사기한을 연장해 '상왕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개정안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어디까지가 체계·자구심사인지 논란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상임위원장을 국회 의석수대로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2년씩 나눠 맡되 법사위 권한 축소에 합의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월권 논란을 빚었던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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