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식약처 "국내 유통 라면서 발암물질 미검출"
2-클로로에탄올 미량 검출…"위해하지 않은 수준"
2021-08-17 20:11:54 2021-08-17 20:11:54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현장조사와 수거 검사를 진행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2-클로로에탄올은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는 '에틸렌옥사이드'의 반응산물로 살균 또는 소독용으로 쓰인다. 국제암연구소는 에틸렌옥사이드를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은 2-클로로에탄올을 별개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제품은 농심(004370) '수출모듬해물탕면(농심 부산공장 제조)', 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 제조)' 등 두 개다.
 
식약처는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제품과 원료는 △수출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원재료 중 건파 0.11㎎/㎏ △내수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2.2㎎/㎏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 12.1㎎/㎏ 등이다.
 
다만, 식약처는 2-클로로에탄올이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식약처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식품만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