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증권사의 랩어카운트 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랩어카운트로 자금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에서 일부 수급쏠림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투자자보호와 증권시장의 안정성 확보,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랩어카운트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실태점검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랩어카운트 판매와 운용에 대한 감독지침을 증권사에 전달하고 필요시 미스테리 쇼핑, 기획검사 등을 실행해 위반할 경우 해당증권사에 엄중치 제제할 방침이다.
랩어카운트는 최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계약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말 13조3000억원에서 올해 5월말 27조6000억원으로 1년새 두배 이상 몸집을 불린 것.
이는 과거 1억원이었던 최소가입금액이 1000만원대로 낮아진데다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성과보수 등을 받을 수 있어 증권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섰기때문이다.
특히, 자문사의 추천을 받아 운용되는 자문형랩은 고수익을 거두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달리 소수 종목에 집중투자할 수 있는 만큼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수익을 거둔 자문사랩의 투자종목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어 일반투자자가 이를 추종매매한다면 주가하락시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랩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불건전영업행위나 부당행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이와 동일한 방식의 투자를 권유하거나 일부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 수수료를 목적으로 매매회전율을 높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일임 운용정보가 타부서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보교류차단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수료와 관련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를 따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문형랩의 경우 투자자의 손실이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섣부른 계약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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