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에 제동…농업진흥지역 '주말·체험농장용' 농지 취득 제한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 개정안 공포
농지 불법 취득 시 벌금형 처벌 강화
투기 목적 취득한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마련
2021-08-16 11:32:46 2021-08-16 11:32:46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의 취득이 제한된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지는 등 농지 불법행위 제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개정 법률 3건이 17일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9개월 또는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18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이달 17일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된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이 제한된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도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은 1년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린다.
 
실효성 있는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이행강제금 기준도 상향된다.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산출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부과한다. 부과 수준도 20%에서 25%로 상향했다.
 
농지 불법 취득 또는 임대차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등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한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부과되는 벌금형은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농지취득 절차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가 적용된다.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1필지의 농지 공유 취득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 내년 8월18일부터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와 투기우려지역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법 등 개정 법률 공포로 농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한다"며 "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농지가 본래 기능을 되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개정 법률 3건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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