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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계·노동계 모두 '불만'…중대재해법 논란 재가열
경제계 "사업주 처벌 과도" vs 노동계 "뇌심혈관계 포함해야"
재계·노동계, 정부에 나란히 건의선 제출…의견 반영 촉구
2021-08-12 16:09:21 2021-08-12 16:09:2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놓고 여전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관련 논란이 재가열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각각 중대재해법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목소리를 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방향은 전혀 다르다.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묻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여전히 정부안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데 반해 사업주를 겨냥한 처벌 강도는 과도하게 강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안 체계 하에서는 개인의 부주의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해 법집행기관 스스로 기업의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수사를 해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과 경영인을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만큼 적용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지난 11일 경총 주재 중대재해법 토론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도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법률 취지와 경영책임자 지위를 고려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11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총
 
경총은 조만간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노동계는 애초 취지와 달리 법 강도가 다소 후퇴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과로사 등 업무상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진폐, 난청,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자의적으로 규정해 기존의 안전보건 의무규정과 차이가 없는 문제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시간과 내용이 부실하고 규모에 따라 과태료에 차등을 둬 실효성을 떨어뜨린 문제 등도 지적한다.
 
한국노총은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인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선도적으로 안전보건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듣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의견수렴 기간 마감일인 23일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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