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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어장청소 주기, 품종별 세분화…어류 3년·해조류 5년
어장관리의무 위반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2021-08-06 16:54:46 2021-08-06 16:54:4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해양수산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세분화했다. 또 어장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없애고 대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어장관리법에 따르면 어장의 관리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어장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어장별 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청소 주기만 규정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에 3년으로 일률 적용하던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그에 맞는 적절한 어장청소방법을 도입해 어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어류 가두리 양식은 3년, 해조류 양식은 5년 주기로 어장을 청소하도록 했다.
 
또 어장정화·정비업체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작업이 어려운 수심 등에서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사유에 한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체가 등록한 선박을 변경등록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장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던 행정벌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실질적인 어장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어장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어장관리의무 위반이 지속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해 어업권자가 어업활동을 하는 동안 법령상 부과된 어장관리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양식품종별 청소주기와 방법을 세분화하고, 어장청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 시 개정내용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어장청소 주기를 양식품종별로 세분화한 어장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 연평도 연평어장에서 해군 구조함인 통영함의 군장병들이 해저 폐기물 수거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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