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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_단독)'초단타 시세조종' 미 TRC 상대 '한국개미 소송' 7년만에 재개
내달 중 집단소송 인증절차 돌입
부당이득 141억+α 반환 청구키로
2021-08-05 06:00:00 2021-08-05 18:55:2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국 투자자들이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스푸핑(spoofing)'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미국 타워리서치캐피탈(Tower Research Capital/TRC)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2014년 소송을 제기한지 7년만이다.
 
‘스푸핑’은 트레이더가 초단타 매매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 거래를 체결할 의사 없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하면서 대규모 허수주문을 낸 뒤 다른 트레이더가 뒤따라오면 주문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즉, 대규모 허수 주문을 내 호가 창에 반영한 뒤 즉시 취소해버리는 방식이다. 스푸핑 세력은 수 시간 만에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이를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
 
한국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먼저 다음달 중 미국 연방법원에 TR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소송 인증 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청구 예정 금액은 141억원 이상이다.
 
앞서 지난 2014년 5월 한국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TRC와 소속 트레이더들을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TCR는 2012년 당시 3월·6월·9월· 12월물 총 4개 분기월물 계약에서 스푸핑을 통한 자전거래 및 시세 조종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TRC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지난해 1월 해체)은 미국 현지에 있는 혐의자를 특정하는데 실패해 사건을 기소 중지 처리하면서 국내에서 이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 됐다.
 
이에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이 사건 조사를 요청했지만 CFTC는 미국인 투자자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법원에 TRC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018년 3월 최모씨 등 5명이 TRC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의 중간 항소심에서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부당이득 및 스푸핑 허위가장 거래에 대한 미국 재판적을 인정해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 원고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미국 뉴욕주법상 TRC의 부당이득과 △미국 선물거래법(CEA)상 TRC의 스푸핑 혐의에 따른 피해액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TRC 측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미국 재판적 부인을 주장하며 긴급 항소해 또다시 중간 항소심이 진행됐다.
 
지난 6월 2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푸핑 혐의에 대한 TRC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거래소(KRX)에서의 코스피200 야간선물 거래는 미국 선물거래법 9조에서 규정하는 미국 시장 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은 먼저 인정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집단인증 절차를 다음달부터 진행해 1심 판결을 받으면, 미 항소법원에서 스푸핑 혐의 관련 청구에 대해 다시 다툴 계획이다.
 
미 연방법원은 2019년 11월에 이어 지난 2월에 TRC의 스푸핑 혐의를 인정해 미 현지 투자자들과 미 법무부, CFTC 등에 총 8200만달러(93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타워리서치(TCR)의 스푸핑 혐의를 인정해 미 현지 투자자들과 미 법무부·CFTC 등에 총 8200만달러(93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실을 보도한 미국 경제미디어 파이낸스피드의 2021년 2월3일자 기사. 사진/파이낸스피드 홈페이지 캡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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