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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보양식 민물장어·미꾸라지 등 특별단속…일본산 원산지도 집중
26일부터 보양식·야외 간편식 수산물 집중 점검
민물장어·미꾸라지·오징어·낙지·활참돔·활가리비 등 대상
2021-07-25 11:00:00 2021-07-25 12:31:42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민물장어, 미꾸라지, 활참돔 등 소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대상 특별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따른 수산물 상시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에도 집중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자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등이다.
 
또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일본산 원산지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중국 등)이 많은 민물장어와 미꾸라지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원산지 거짓 표시 현황을 보면, 활뱀장어가 46건, 활낙지 33건, 미꾸라지 27건이 단속됐다.
 
참돔은 횟감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지만,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다. 가리비는 '조개구이', '횟집' 등에서 주로 유통·판매되며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높은 품목이다.
 
활참돔의 경우 최근 5년간 원산지 미표시가 132건, 거짓 표시가 2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활가리비는 미표시 128건, 거짓 표시 28건의 적발 사례가 발견됐다.
 
활참돔, 활가리비 등 행락지 횟감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통관 후 유통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48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00명이 동원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하고,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맞게 점검을 추진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수부 직원이 한 수산물 점포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해수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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