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전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 9월부터는 사명도 '주식회사 케이뱅크'로 변경한다.
케이뱅크는 지난 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임직원 320명을 대상으로 총 21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행사 가격은 주당 6500원이다. 기본 조건은 의무복무기간 2년 재직, 자기자본 2조원과 법인세차감전이익 1000억원 이상 달성이다. 케이뱅크는 앞서 지난 4월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에게 9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는데, 당시 조건도 이번 직원들에게 부여된 내용과 동일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동기부여와 공동체 의식 고취 차원에서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케이뱅크가 5월말 결정한 1조25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주금납입도 9일 완료됐다. 이로써 케이뱅크의 총 납입 자본금은 2조1515억원으로 불어났다.
또 9월1일부터 사명의 중복표현을 없애기 위해 상호를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에서 주식회사 케이뱅크로 변경한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케이뱅크 사옥. 사진/케이뱅크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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