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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매각 연장 신청한 딜리버리히어로, 공정위 "심사후 결정"
대금 납입 등 어려움으로 연장 신청
공정위, 이달 내 검토 후 DH에 통보
2021-07-13 15:48:31 2021-07-13 15:48:3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배달앱 요기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매각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DH의 신청을 검토한 후 매각 연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최근 공정위에 대금 납입 등 절차를 기한 내에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기요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DH는 1위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달의 민족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가 정한 요기요 매각 시한은 내달 3일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DH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금 납입까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매각 시한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매각 시한 연장 승인 여부를 DH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매각 시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DH는 내달 2일까지 인수자를 찾아 대금 납입을 해야 한다.
 
한편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서는 신세계그룹, 롯데그룹 등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MBK파트너스, 어피너티에쿼티, 퍼미라, 베인캐피털 등 사모펀드사들이 요기요 인수를 검토 중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앱 요기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매각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요기요 매장 앞 배달 오토바이 모습. 사진/뉴시스
 
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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