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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위 데이터룸, 프랑스서 '우수문서상' 수상
경쟁법 기사 전문 매체 '콩퀴헝스'에 높은 평가 받아
연성 규범 분야 아시아 부문서 수상
적법 절차 강화 노력 인정
2021-07-06 10:34:54 2021-07-06 10:34:54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기업 방어권과 영업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 룸)'가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 자료 열람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이 프랑스 경쟁법 전문 매체 '콩퀴헝스(Concurrences)'의 반독점 우수 문서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경쟁법과 경제 분석 관련 기사·간행물을 내는 콩퀴헝스는 각종 지침·논문을 대상으로 연성 규범, 학문적 논문, 학생 페이퍼 3개 분야로 나눠 매년 시상식을 연다. 공정위 지침은 연성 규범 분야 아시아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연성규범 분야는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아닌 경쟁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쟁당국이 작성·배포한 각종 가이드라인, 시장분석, 자율적 준수 지침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 비밀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 열람제가 경쟁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러 경쟁 당국에 공유될 만한 효과성 있는 경쟁법 집행 실무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에 데이터 룸을 설치했다. 이는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 외부 변호사가 입실해 영업 비밀·신고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다.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거래 상대방이나 경쟁사 등 제3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잦다. 이 자료는 대부분 피심 기업의 법 위반 혐의 증거로 활용돼 공개할 필요성이 큰데도, 영업 비밀이 포함된 경우가 잦아 그러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한 데이터 룸에는 피심 기업의 법률 대리인(변호사 등)이 입실해 증거 자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고 증거와 행위 사실 간 관련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이후 영업 비밀을 제외한 열람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심 기업에 발송할 수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적법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이 해외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제한적 자료 열람제가 국제적·모범적 경쟁법 집행 사례로서 여러 경쟁 당국에 널리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제한적 자료 열람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 지침'이 프랑스 경쟁법 전문 매체 '콩퀴헝스'의 반독점 우수 문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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