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본사. 사진/건설공제조합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1일부터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 인하, 보증·융자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선금공동관리 완화, 민간공사 보증 인수조건 완화 등 조합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조합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각종 개선이 이에 포함된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각각 20% 한시적으로 할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건설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시적으로 해당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중소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 10% 내렸다. 조합은 이같은 개선으로 조합원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총 보증한도는 평균 18%, 금융성보증한도는 28% 증가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발급의무 강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선급금보증 발급 확대 등 조합원의 보증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출자지분한도를 늘리고 한도 산출 체계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추가출자 부담이 완화된다. 보증한도 상향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후인 오는 8월16일 시행 예정이다.
또 융자금 이자율은 약 20% 낮춘다. 현재 조합의 융자금이자는 공제조합 중 최저 수준이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조합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위해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 ~ 1.2%로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업무원가 수준으로 조합원을 지원한다. 조합원은 연간 약 78억원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익준비금 적립 등 출자지분액 상승분을 반영해 좌당 융자한도를 기존 한도에서 20만원 상향(면허 기본좌수 제외)한다. 조합원의 융자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기존 1좌당 105만원~110만원에서 125만원~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융자금 상환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 조합원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돕는다.
더불어, 선금 공동관리제도 신용등급 B등급 이상에는 전면 폐지 및 소급적용한다. 선금 공동관리제도란 선금금액, 신용등급, 선금지급비율 등에 따라 공동관리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선금의 일정금액을 조합과 공동관리하면서 기성율에 따라 공동관리 금액을 반환받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합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의 조합원은 선금 공동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등급 B등급 미만 조합원의 공동관리 금액도 선금의 10%로 축소한다.
이 조치는 소급적용 된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이 공동관리하고 있는 선금의 경우도 개선된 기준을 적용받아 인출이 가능하다.
또 조합원들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계약·선급금보증 특별심사 대상을 축소하고, 보증수수료 및 담보징구 등 인수조건을 약 50%이상 완화하는 한편, PF현장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특별심사는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공동주택과 민간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담보징구 면제기준을 확대하고 담보징구 금액도 50% 이상 완화한다.
조합은 “건설산업 발전과 중소 건설사 보호?육성이라는 조합 설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조합원 편익 제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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