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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국내선 '짐배송 서비스' 도입…드론 시험장 가동
국토교통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6-28 10:00:00 2021-06-28 10: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선 출발 공항에서 짐 배송을 신청하면 도착공항에서 승객 대신 짐을 찾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또 화성을 시작으로 수도권 내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된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오는 7월부터 국내선(제주) 출발공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착공항에서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짐배송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출발 공항에서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해준다. 국토부는 앞으로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2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드론기업의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지원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최초로 구축된다.
 
그간 수도권에는 별도의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없었다. 때문에 수도권 소재 기업들은 드론 비행시험을 위해 강원 영월, 충복 보은, 경남 고성 등 지방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도권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은 7월 화성과 10월 인천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드론기업의 비행시험장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 택배서비스사업과 퀵·배달대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대해 등록제와 인증제가 각각 도입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자본금을 8억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원) 갖추고,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활용해야 한다.
 
또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을 확보하고, 화물 분류시설을 3곳 이상(3000㎡ 이상 시설 1곳 이상) 갖춰야 한다. 또 택배 운송 허가차량 100대 이상을 확보하거나 계획서를 갖추는 등 장비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하되 우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 사업자는 행정·재정적으로 우선지원 대상이 되며,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만 시행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 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통합·분석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데이터분석센터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항공사·공항공사 등 관계자에게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해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각종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을 정리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발권창구 앞에 승객들의 수하물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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