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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재판에 딸 증인 출석… 증언 거부 가능성
2021-06-25 06:00:00 2021-06-25 0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2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1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들 부부의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조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 서비스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의 지원을 받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조씨는 외부 노출 없이 법정에 비공개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증언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 원장은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텁십 확인서 발급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영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없는데도 허위 경력을 만들고,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도 허위 발급하는 식으로 지원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오른쪽)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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