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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800원 제시한 노동계…경영계 '반발'
올해비 23.9%↑…"다인가구 생계비 고려"
경영계 버티기에 업종별 차등 적용 합의도 '아직'
노사 이견 극심…올해도 난항 거듭 전망
2021-06-24 17:42:17 2021-06-24 17:42:1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반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면서 또 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대립각을 세우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양대 노총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이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올해보다 2080원(23.9%) 많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최초 요구안 근거로 "최임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 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1만800원이라는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는 4차 회의까지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최임위에서)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가 해마다 요구해온 사안이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 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난 시기마다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이야기한다면 결국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가 심도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제시는 다소 미뤄질 수 있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패를 보인 만큼 경영계도 오는 29일 6차 회의를 통해 최초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안팎에서는 경영계가 올해도 삭감 또는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간 이견이 커 올해 심의는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분류작업 중인 택배노동자.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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