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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차 논의, 민주노총 전원 '불참'…"대폭 인상해야"
노동계 "경제회복 청신호…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인상"
사용계 "최저임금 안정화 필요 …업종별 구분 적용"
공익위원 간사 "공익위원 대상 장외투쟁 금지해야"
2021-05-18 18:59:18 2021-05-18 18:59:1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을 놓고 2차 심의를 시작했으나 공익위원 유임 등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갈등을 빚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은 경제회복이 가시화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 단행'을 주장했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권 인상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사용자 위원은 업종별 차등 지급을 다시 꺼내들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위원 1명, 공익위원인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지난 13일로 임기가 만료된 25명은 대부분 유임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됐다"며 이날 회의를 한 시간여 앞두고 4명 전원이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 정권과 비교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데 이어 경제 회복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대표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7% 수준으로, 지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7.4% 인상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조건은 무의미하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백신은 최저임금 인상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익위원 유임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은 경기장의 심판과도 같다. 지난 2년간 공익위원들이 임의적인 잣대로 정치적 해석을 내리면서 저율의 인상 공식을 만들어낸 것이 아쉽다"며 이번 심의에서 변화된 역할을 당부했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대표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 2년간은 최저임금이 다소 안정됐지만 2018~2019년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2.4%로 G7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올해는 좀 더 업종별 구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구분 적용 문제를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은 최근 민주노총이 공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조직적으로 '항의 메일 폭탄'을 보낸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 위원은 "이러한 방식의 의견 전달로 일부 공익위원들은 심리적 압박과 개인 업무 수행상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익위원들을 상대로 한 장외 개인적 문제 제기는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시작부터 불참을 선언하고 장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올해 심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날 12대 위원장으로 연임된 박준식 위원장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 공감의 영역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는 전문위원회로부터 심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받은 이후, 오는 6월 15일 제3차 전원회의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초까지 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사진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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