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공정위, 대리점 목표 강제한 LG유플러스 '제재'
LG유플러스의 판매목표강제 행위 '시정명령'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2억3800만원 미지급
2021-06-16 12:00:00 2021-06-16 14:04:58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강제로 부과하는 등 목표 미달성 대리점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은 LG유플러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일명 ‘판매목표강제’로 수수료를 받지 못한 대리점은 155곳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를 부과했다.
 
TPS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IPTV) 3종의 유선통신서비스 결합상품을 의미하나 이들은 초고속인터넷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들은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하는 이른바 '한방에 yo 목표'를 설정했다.
 
또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정책을 운용했다. 장려금은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나 요금제 유치 건수 등에 비례해 자신의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TPS 목표'와 '한방에 yo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리점이 TPS 정책 외에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이에 따라 총 155개 대리점이 수수료 2억38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인민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인민호 과장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목표 미달성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LG유플러스를 적발, 시정명령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LG유플러스 대리점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