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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월부터 가계대출 금리 부분 인상
급여이체·카드실적 등 우대금리 조건 강화…"대출 총량관리 차원"
2021-06-13 12:00:00 2021-06-13 12: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부분 상향한다. 우대금리 요건을 강화해 금리를 올리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13일 '가계대출 금리우대 추가약정서' 변경 안내를 공시하고 7월12일부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실적인정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급여 이체 요건을 월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결제실적은 3개월간 50만원 이상에서 매월 3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자동이체에서 우대 항목으로 구분했던 목록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통신 요금(이동통신, 인터넷 요금 등) △케이블TV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CMS △펌뱅킹 △아파트관리비 등으로 전환한다. 또 계좌 간 자동이체 항목을 삭제해 우리은행 내 예·적금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대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다.
 
우대금리 조건 변경 주기를 늘리는 변화도 있다. 신용대출은 가입 직후 금리우대 적용 기간을 2개월서 3개월로 변경한다. 최초 가입시 좋은 금리 요건을 갖췄다면 이를 한 달 더 유지해주겠다는 것이다. 부동산대출(대출 실행 후 4개월 유지)은 변화가 없다. 다만 혜택 기간 이후 신용대출은 1개월, 부동산대출은 3개월 마다 우대금리를 재산정하는 기준은 동일하다.
 
또 당장 혜택을 못 받더라도 향후 우대 요건 충족 시에는 자동으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 해당 없음' 체크 항목이 삭제된다. 우량고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우대금리 조건 강화"라고 짧게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설명하는 총량 관리는 대출 재원이 한정돼 있기에 보다 주력할 고객에 대출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실제 올 1분기 기준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자산은 95조2840억원으로 직전 분기 보다 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각각 0.1%, 1.9%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어느 고객층에 대출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다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정부 규제도 강화돼 '옥석 가리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은행권에 최대 2.5%p 가량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쌓도록 주문했다.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의 위험도가 클수록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을 위해 7월12일부터 우대금리를 판단할 일부 기준 요건을 상향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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