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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국민 환자 관리 강화…"외교부 관리체계 총괄"
국조실,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
외교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체 전담키로
전문의 참여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 등 신설
2021-06-03 12:00:00 2021-06-03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해외국민 환자에 대한 정부 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외교부가 관리체계 총괄 부처로 현지 의료정보 제공과 영사조력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그동안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언어장벽과 현지 의료정보 부족, 영사조력의 한계 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민 안전에 국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치료 또는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환자 개인 자력으로 대응해야 했다. 또 대부분 해외 현지의 높은 치료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준으로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외교부·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외국민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 내 해외환자 이송·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해외환자 이송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그동안 국내 거주 국민과의 형평성과 자기책임의 원칙 등으로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환자 이송은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어 부처별 소관이 불명확했다. 환자, 이송업체 등 현장과의 소통채널 부재 및 공식 통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외교부가 해외환자 이송·보호 전반을 총괄한다. 또 복지부는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은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등 관계부처의 역할을 정립한다.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하는 등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도 관리한다.
 
아울러 현지 의료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그간 현지 공관 홈페이지에서는 국가별 안전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이송업체, 의료보장제도 등 공관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부는 홈페이지 보완, 소방청 책자 발간 등을 통해 이송지원업체를 목록화한다. 현지 병원·의료보장제도 등 정보 제공 확대도 포함된다. 출국 때에는 영사콜센터 문자 발송을 활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지 치료와 이송 지원을 위한 영사조력도 강화한다.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소방청 중앙 119구급관리센터가 협력해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통역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통역 지원을 강화한다.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 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도 매뉴얼화하고, 중국·동남아 등 사고 발생이 잦은 현지 공관에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도 검토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민간이송지원업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제혜택 지원책을 마련하다. 금융감독원은 현지 14일 입원 조건 등 여행자보험의 불합리한 상품 약관을 수정하고 치료·이송비 보장 한도를 상향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해외출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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