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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집합금지 등 폐업 소상공인에 현금 50만원 지원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유지해야 대상 포함
2021-05-27 09:03:16 2021-05-27 09:03:16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 강서구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자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폐업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서구는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강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지난해 3월22일부터 지원 2021년 5월18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단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15일까지다.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 매출액 확인서류(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등 이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최근의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지난2월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먹자골목의 한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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