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계열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으로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가 다른 상장회사에 출자해 지배권을 획득한 후 계열회사간 과도한 금전대여, 담보•보증제공 또는 겸임 이사의 횡령•배임이 발생할 경우 계열 상장사들의 동반 부실로 이어져 상장폐지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909건의 타법인(상장사, 비상장사 포함) 주식 인수와 출자를 공시했다. 이중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인수• 출자한 건은 125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은 주로 구조조정 등 경영안정이 필요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데 비해, 코스닥 기업은 경영권 확보나 유지 등 지배를 위해 타상장사에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배 목적으로 타상장사를 인수한 코스닥 기업의 경우 상장사간 금전대여가 8건, 담보와 보증은 15건에 달하는 등 전체(44건)의 절반 이상이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담보나 보증제공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하며, 특히 정기보고서상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및 재무제표 주석에 제공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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