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 494사 직권말소 처리
향후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 영위할 수 없어
2021-05-19 12:00:00 2021-05-19 12:00:00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 494개사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작년 10월 말 기준, 2109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한 494개사의 부적격 업자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사유가 확인된 경우 사전통지와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지만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최종 퇴출했다.
 
이번 직권말소를 받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년간 해당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폐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 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겠다”면서 “금감원의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 업체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로도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지속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총 692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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