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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땅값 오르니…외국인도 국내 부동산 '영끌'
지난 1분기 거래 모두 전년보다 올라…형평성 문제 도마 위
올해도 거래 '사상 최대' 예상...작년 국토 면적 0.25% 차지
2021-05-16 06:00:00 2021-05-16 06:00:00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지난 1분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규모가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외국인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건수는 52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4979건)보다 6.0% 상승한 수치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주로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대비 11.0% 감소했으나, 지난해 2만1048건을 기록하며 18.5% 급증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외국인의 순수토지( 건축물 제외) 거래건수는 1505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345건)보다 11.9%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의 순수토지 거래도 주로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물보다 순수토지 거래량 상승폭이 높게 나타난 것이 눈길을 끈다.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건축물보다 향후 개발 이슈 등으로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순수토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53.3㎢로 전 국토 면적(10만413㎢)의 0.25%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1.9%(468만㎡) 증가한 수치다. 공시지가로 보면 31조4962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1% 증가했다. 1년간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1.6배 크기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3327만㎡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중국(7.9%), 유럽(7.2%), 일본(7.0%)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국가는 25.3%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미국이 약 13조166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41.8%)을 차지했다. 이어 유럽(16.6%), 중국(9.0%), 일본(8.1%)이 뒤를 이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 국적자의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각각 3.6%, 0.9% 증가했으나 일본 국적자 보유 토지는 1858㎢에서 1776㎢로 4.4%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은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574만㎡로 전체의 18.1%를 차지했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건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최근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 은행에서 12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를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내국인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이 40%만 적용되는 것과 비교된다. 아울러 외국인은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적어도 부동산 관련 규제 측면에서는 외국인이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이를 쉽게 납득할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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