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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28건, 전년비 33%↓…"신외감법 숙지 필요"
위반 기업 19 중 18곳이 비상장사…회계법인 위반 7건, 단순 착오 원인
2021-05-05 12:00:00 2021-05-05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매년 기업들의 관리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2018년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에 단계적으로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8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8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기업 19곳과 대표자 및 감사인 각 1인, 회계법인 7곳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 중 13건에 대해 300~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는 2017, 2016 회계연도 당시 각각 47건, 42건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회사도 전년도 36곳에서 19곳으로 47% 줄어 감독당국은 제도가 점차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공시됐는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업들이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 통제 시스템이다. 개정된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 구축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 등을 검토할 의무가 있다. 상장법인과 직접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위반 회사 19곳 중 18곳은 비상장법인에 해당했다. 이들은 관리 인력 부족 및 법규의식 미흡 등의 이유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업이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소규모·한계기업도 11곳이었으며, 외부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도 13곳에 달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하는 내부통제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사의견 형성에도 불리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위반회사 19곳 중 5곳에 대해 300~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5인 이하의 영세기업이나 기업회생·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대표자나 감사의 평가의무 위반 2건은 단순 착오 등 법규 인식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는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 전 이사회에 대면보고하도록 의무가 강화됐다.
 
감사인 위반 7건 중 대형 회계법인은 없었으며 1곳이 중형 회계법인, 6곳이 소형회계법인에 해당했다. 대부분 감사인은 단순 착오 혹은 2018년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표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를 위반했다. 신외감법에 따르면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회사와 달리 감사인에게는 면제사유(회생절차 개시, 임직원 5인 이하)가 적용되지 않아, 7곳 모두에게 300~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신외갑법에 따라 기업들은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외감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는 외부 검증이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돼, 전체 시스템을 다 들여다보도록 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게 해당되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가 적용 대상이다.
 
또한 지배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2조원 이상 기업에게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적용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및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서류의 공시 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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