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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네이버 등 플랫폼 통해 변호사 홍보 시 징계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 개정… 3개월 뒤 시행
2021-05-04 15:17:01 2021-05-04 15:17:0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의 법률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홍보할 경우 이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변협은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협 내부 회칙 중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변호사업무 광고 개정안은 변호사 등이 광고에 타인이나 다른 법인의 이름과 상호 등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회칙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변호사들에게서 월정액을 받고 지하철 등에 대신 광고를 해 주는 '로톡' 등의 플랫폼이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두 차례 고발했다. 로톡을 통해 변호사들이 수임한 총 액수는 2000억원에 달하며 가입변호사는 4000여명 수준이다.

그러나 검찰은 로톡이 수임에 개입한 게 아니라 온라인 광고를 했다고 보고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변협의 이번 조치는 로톡 등과 같은 변호사 소개·홍보 플랫폼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외에도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할 방침이다.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에 변호사를 가입시키는 행위를 징계하기 위해서다.
 
이사회 전결로 개정되는 변호사업무 광고규정과 달리 변호사 윤리장전은 오는 14일 변협 총회에서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의 법률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홍보할 경우 이를 징계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화면 캡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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