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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OECD 최고수준, 관련 세율 인하해야”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 60%…실제 부담 상속세액, 54개국 중 2위
2021-05-02 12:00:00 2021-05-02 12:00:00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관련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편방안·기업승계 시 케이스 스터디 포함’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은 60%로 나타났다. 특히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 관계자는 “글로벌 회계법인 KPMG가 전 세계 54개국에서 자녀에게 1억유로(약 1350억원) 가치의 기업을 물려줄 때 실제 부담하는 상속·증여세액을 산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말했다. 
 
자료/경총
 
해당 조사에서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우리나라가 4053만유로(약 544억원·실효세율 40.5%)로 분석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유로(약 403억원)를 초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에 불과했다. 
 
O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 제도가 없다. 또한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되어 있고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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