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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운전자보험 '피부치' 중복가입 막는다
내달부터 타사 가입여부 확인…보험금 중복수령 등 도덕적 해이 방지
2021-04-26 13:40:52 2021-04-26 14:25:36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000810)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피해부상치료지원금(피부치)' 특약의 중복 가입을 제한할 전망이다. 상해급수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는 이 특약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어 금융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내달 1일부터 자사 운전자보험의 중과실 피부치 특약 가입 시 타사 중복가입 여부를 체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다른 보험사에 해당 담보를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론 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단 4주·6주 이상 피해(가입금액 100만원)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
 
앞서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000060)도 지난 22일 피부치 담보의 중복가입을 제한키로 한 바 있다. 대형 손보사 중 한 곳인 현대해상(001450)도 해당 담보의 인수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손보사들이 12대 중과실, 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부상을 보장하는 피부치 특약의 중복 가입을 막고 나선 것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측면이 크다. 이 특약은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일수, 상해급수 등과 무관하게 가입금액을 정액 보장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보험사기로 악용 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마케팅도 비일비재하다. "경미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 상품만으론 보장이 부족하니 여러 보험사의 중복 가입을 통해 보장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 등의 영업 방식이다. 또 일부 보험사는 경쟁적으로 보장을 늘리며 가입금액을 무려 1000만원까지 상향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피부치 특약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달 초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005830),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보사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부치 특약의 우려를 표했다. 피부치 특약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향후 허위, 과다 청구로 인한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 현장에서도 대부분 피부치 특약이 도덕적 해이 위험이 높은 담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앞서 피부치 담보와 유사한 자동차부상치료비지원금 담보는 무분별한 보장으로 손해율이 치솟아 보험사들의 골칫덩이 상품으로 전락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 피부치 특약에 대한 이 같은 우려가 기우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피부치 보상을 받으려면 경찰의 기소가 있어야 한다"면서 "즉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하고, 검찰청에서 검사가 법원에 기소했을 경우 보상이 이뤄지는데, 마치 병원만 가면 보험금이 나올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강남 사옥 전경. 사진/삼성화재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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