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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되는 모병제 논란②)여성징병제 11개국 시행, 최대 24개월 여성 절반 복무
4개국 양성평등 근거로 시행, 복무율은 제각각…대만서 제대군인 위한 공무원 특별 고시도
2021-04-26 06:00:00 2021-04-26 06: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해 11개 국가가 여성의 군 복무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 여성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여성 인구의 절반 가까이 복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입 국가들마다 복무비율과 방식에서는 기간과 대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다. 
 
25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군 복무 관련 자료와 복수의 보도를 종합한 결과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등 11개국이다.
 
대표적인 여성징병제 국가는 이스라엘로 부대에 따라 여군은 10∼3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0개월을 각각 복무한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해 전체 여성의 40∼50%만 군대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4개국은 양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징병제를 2010년 폐지했지만 2018년 부활 시켰다. 스웨덴 정부는 당시 "현대의 징집제도는 성별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남녀를 소집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는 형태의 의무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여성은 지난 1985년 이후 자원할 경우 군 복무를 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는 실제로 여성 징병이 이뤄졌다. 분쟁국가인 아닌 노르웨이가 성별에 관계없는 의무 복무 시스템을 채택한 것은 유럽국가의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군 자원의 부족이 아닌 성중립적 군대를 조성해 더욱 다양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노르웨이의 징병 시스템이다. 2017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군 사병 및 장교 중 여성 비율은 12% 수준인 것으 전해진다.
 
스위스는 19세 이상 남성에 대해 의무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은 자원하면 어느 병과로든 입대가 가능하다. 여성도 징집대상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스위스 내 여군 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국내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평등복무제를 거론하면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여성 징병제를 찬성하는 측은 현대전이 수적 우위에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전인만큼 국방의 의무를 남녀 상관없이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차별 개선은 동의하지만 여성도 군사 훈련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계적 방식이며 평화를 지키는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여성 징병제와 관련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현재 의무복무 군인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에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
 
실제로 해외 징병제 국가들 역시 의무 복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철저히 하고 있는 편이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신병이 입대시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위임 교육과정에 등록시킨다. 또 유대인 귀화자가 군에 입대하면 제대 후 대학생 신분 시 소득세 감면 혜택과 연간 13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40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대 후 미취업 신분이 되면 6~12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터키는 의무복무 대상자가 군 입대로 기존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해당 직장에서는 노동법에 의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제대 후에 재취업을 희망할 때 고용주는 공석이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해야 한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고 있는 대만은 평균 2년마다 제대군인을 위한 공무원 임용 특별고시를 실시해 임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68주년 여군창설일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참석한 여군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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