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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상용고객 우대제도 ‘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
김포-부산, 김포-울산 노선 1년 365일 전편 할인제공 및 추가할인제
2021-04-05 09:18:04 2021-04-05 09:18:04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에어부산(298690)이 자사의 상용고객 우대제도인 ‘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고객 혜택을 강화해 나간다.
 
 
A321LR 항공기. 사진/에어부산
에어부산은 5일 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회원들이 추가 할인 등 실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의 기업우대 프로그램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에게 내륙노선(김포-부산, 김포-울산) 탑승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휴 할인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의 출장비 절감 및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할인 복지혜택으로 활용이 가능해 현재 약 2만3000개 기업 및 소속 7만6000여명의 임직원이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번 개편을 통해 먼저 주중·주말, 비수기·성수기에 상관없이 어떤 항공편을 타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 적용도 기존 ‘고정할인제’는 실시간 할인율이 높은 특가 항공권 구매 시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무조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추가할인제’로 변경했다. 
 
이용 횟수에 따른 등급도 기존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줄이고 등급별 혜택을 차등했다. 에어부산 ‘기업우대 프로그램’ 이용 실적 상위 3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30’ 등급은 추가 할인 10% 혜택을 제공받는다. 31위에서 90위인 차상위 60개 기업에게 부여되는 ‘AIRBUSAN 60’ 등급은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며, 그 외 기업 및 단체에게 부여되는 ‘WELCOME’ 등급은 3%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실용적인 혜택도 강화했다. 비즈니스로 일정이 유동적인 출장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상위 2개 등급 회원고객은 항공편 예약 변경 시에 여정 변경수수료가 전면 면제되며 모바일 등 온라인뿐 아니라 공항 현장에서 여정 변경을 해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기존 예약항공편 출발 30분 전까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 하는 이른 바 ‘노쇼(No-show)’ 고객에게는 예약 부도위약금(1만5000원) 징수 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실용적이고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인 기업우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기업우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단체들은 빨리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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