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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리츠 상가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
상가 임차료 월 96만원, 주거비 연간 12만~13만원 경감 효과
2021-03-31 18:01:49 2021-03-31 18:01:4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을 지원하다.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 보유 상가 임차인에게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임대주택 입주민에게는 2년간 임대료를 동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 보유한 상가와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민간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이 출자한 리츠를 가리킨다.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LH 등이 출자한 리츠를 말한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임차인별로는 매월 약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이에 따라 세대당 연간 12만~13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 여러분들께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생활 안정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한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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