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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감찰 인력 증원
오는 29일 검사 3명·사무관 1명 감찰관실 파견 예정
2021-03-26 15:38:20 2021-03-26 15:38:2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을 감찰하는 법무부가 감찰관실 인력을 늘린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을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찰국 정책보좌관실, 정책기획단에서 검찰 개혁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 3명, 인권국에서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인력은 오는 29일부터 파견돼 근무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일선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청에서는 파견받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처는 법무부 장관의 지난 17일자 합동감찰 지시를 신속히 이행함은 물론 관련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찰의 실효성을 더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찰관실은 조만간 대검 감찰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지난 17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와 개선 방안 등을 신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해당 사건과 관련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해 진행되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 전반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직접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이른바 '증언 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조사한다. 
 
또 지난해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한 직무 배제 논란,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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