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법원에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대기업 대대적 투자 계획 추가…총 1000조 규모 재계,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판단 우려…"고용 불안해질 것" (영상)국내 상장사 '판다 쇼핑', 6년새 절반 대기업 한목소리 대규모 투자, 기대 속 해석 분분 주요 대기업, 대규모 투자 계획 동시 발표…"신사업 강화" 관련 기사 더보기 문 대통령 "부동산 부패 끊어낼 기회, 고강도 대책 실행할 것"(종합) 부동산자산 대폭 늘린 카드사…해외점포 확대 영향 경기 "투자유치팀장 사례 더 있는지 조사 확대" 경찰, '투기 의혹' 지자체 공무원·경호처 직원 수사 착수 경기도민 80% "공직자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감독원 '찬성'"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