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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매달 사망사고 발생…태영건설 조준한 고용부
태영건설 현장 올들어 3명 사망
본사·전국현장 산업안전보건 감독
"행정적·사법적 조치 취할 예정"
2021-03-22 11:31:49 2021-03-22 11:31:49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올해 건설현장 노동자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부실여부를 조준하되, 추가 사고를 예방할 시정조치, 사법처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다. 특히 올 들어서는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올해 사고를 보면, 지난 1월 20일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5블럭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2월 27일에도 인근 건설현장(S-3 블럭)에서 추가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1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 이달 발생한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사고 후 즉각 전면작업중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이번주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본사 감독 시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와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미경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은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가졌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지 등이 집중 대상이다.
 
본사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안전중심의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한다. 또 전국현장 감독 시에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집중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감독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현장은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의 조치와 함께 필요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도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태영건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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