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에 보유세 폭탄 물린다…시세 21억 아파트 44.1% '껑충'
부동산 가격 상승, 공동주택 현실화율 제고 영향
21억4000만원 아파트, 보유세 224만6000원↑
재산세 482만5000원·종합부동산세 263만원
2021-03-15 16:13:26 2021-03-15 16:13:2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와 아파트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 합산 공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높아진다. 특히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수백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부터는 시세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올해부터 매년 3%포인트씩 끌어올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08% 오른 두 자릿수 상승으로 지난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시세 9억∼15억원 주택은 7년 후, 15억원 이상 주택은 5년 후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반면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개별 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된 점을 고려할 때 2021~2023년 동안 매년 1~1.5%포인트 인상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후부터는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예컨대 올해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9000만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237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0%(53만6000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보다 높은 공시가격인 12억원(시세 17억1000만원) 주택의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재산세가 364만2000원이다. 여기에 68만30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추가 발생할 경우 전체 보유세는 432만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3.1%(130만2000원) 늘어난다.
 
또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1억4000만원) 보유세는 재산세 482만4000원과 종부세 263만원을 더한 745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44.1%(224만6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원(시세 26억7000억원)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4.6%(446만1000원) 오른 1446만7000원으로 뛴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의 경우 종부세는 종전 68만300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낮아지는 등 총 보유세가 432만5000만원에서 389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15억원과 공시가격 20억원도 각각 745만4000원에서 544만6000원으로, 1446만7000원에서 837만2000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고려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11월부터 반영되는 등 건보료 산정 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2000원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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