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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 제재조치 단행…군용물자 수출 금지
민생 직결되는 인도적 사업은 지속…미얀마인 특별 체류도 허용
2021-03-12 15:52:24 2021-03-12 15:52:24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유혈사태를 겪고 있는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다만 미얀마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 등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중단하고,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최루탄을 비롯해 시위 진압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물자의 경우 2019년 1월 이후 수출된 사례가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 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 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이 계속 체류를 희망할 경우 임시로 허용하고, 이미 체류 기간이 다 된 미얀마인은 강제 출국을 지양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 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11일 미얀마 양곤에서 경찰이 반 군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쏘고 음향 폭탄을 터트리자 시위대가 시위 일선에서 퇴각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정이 평화 시위대를 상대로 실전용 무기를 점점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상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진/ 양곤=AP/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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