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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사회적기업 새롭게 인증…2846개 활동
일자리제공형 30% 이상 취약층 고용
사회적기업 5만5252명 중 60.5% 취약층
보호종료아동 범위 34세까지로 확대
2021-03-10 17:24:27 2021-03-10 17:24:27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74개 기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절반 이상인 42개였다. 2846개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은 60.5%에 이르는 등 사회적기업이 코로나19 상황 속 양질의 일자리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2846개로, 이 중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제공형 인증 사회적기업은 42개소(56.7%)에 이른다.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은 30% 이상을 취약계층 고용에 할당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일자리제공형 기업의 근로자 462명 중 취약계층은 296명으로 64%가 넘는다. 
 
올 들어 7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 받음에 따라 전체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인력은 5만5252명으로, 이 가운데 3만3435명(60.5%)는 취약계층으로 이뤄져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이 커진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1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도시재생, 교육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곳이었다. 
 
우선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 지원에 기여하고 있는 '브라더스키퍼', '소이프스튜디오'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폐자동차에서 수거되는 천연가죽·안전벨트 등을 재사용해 가방·지갑 등 패션잡화를 만들어 판매 '모어댄도' 인증을 받았다.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얼쑤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됐다. 
 
이번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 범위를 청년기본법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했다. 보호 종료된 청년들이 병역의무, 학업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져 조속한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고용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곳 중 하나인 브라더스키퍼 구성원 모습. 사진/고용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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