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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법 앞두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
기능·조직 확대 후 외청으로 독립
작년 3월 경사노위에서도 거론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에 최대 50억 부과
2021-02-22 17:23:12 2021-02-22 17:23:12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 확충 후 외청으로 독립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고용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다. 올해 7월 이후 산업안전보건본부를, 2023년 1월 이후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에서도 포함된 바 있다. 고용부는 대통령령인 고용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건설업 상시 현장 밀착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산재 예방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직업병 발생 및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사고시 법인에 최대 50억원, 부상·질병사고는 최대 10억원까지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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