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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소기업 대상, 한달 용수요금 50~70% 감면
코로나 장기화 어려움 도움
131개 지자체·직접공급 1100여곳
95억원 재정보조 효과
2021-02-23 17:30:52 2021-02-23 17:30:52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달 간 용수 및 광역수지 요금이 50~70% 감면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된다. 감면액은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댐·광역) 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로 산정된다.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약 1100여곳의 요금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 사용량이 1000톤(㎥)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감면을 통해 지방 재정 보조 등 최대 약 95억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13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한수원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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