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상제 주택 최대 5년간 의무거주
16일 국무회의 '주택법 시행령' 통과
분양가별 차등, 민간택지 2~3년, 공공택지 3~5년
재건축부담금 산정 계산방식 개선
2021-02-16 16:03:11 2021-02-16 16:03:1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면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민간 택지는 2~3년, 공공 택지는 3~5년 차등 적용된다. 또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각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는 거주의무기간이 도입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3년, 80% 미만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이다.
 
다만 예외 사유도 마련했다. 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확인을 거쳐 거주한 것으로 규정한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다소 높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수도권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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